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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유공자 등 사회공헌건강검진 실시
- 등록일시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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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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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가유공자 등 사회공헌건강검진
○ 검진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 만 20세 이상 ①국가유공자 본인 ②배우자 ③국가유공자 본인 기준 직계 존·비속 1촌 이내 (단,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포함)
○ 검진기간: 2024. 6. 1. ~ 7. 31. (약 2개월)
○ 검진항목: 16개 종목 67개 항목
○ 검진방법: 검진 희망자가 협회(희망지부)에 직접 사전예약 후 방문 ※ 검진 당일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 반드시 지참
○ 검진예약
- 대상자 서류 안내 및 희망일자 검진 예약
- 검진 이외 문의 시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관
※ 대상자 확인 서류 유공자 본인: 유공자증 또는 확인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1촌: 유공자(유족)확인원 본인 外 확인원 발급 비대상: 유공자 본인 유공자증(또는 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신원확인용 증명서는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팩스민원, 정부24 신청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