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아래 ①, ② 자격조건을 전부 만족시킨 자
①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사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② 검진일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자, 강서구 관내 등록
사업주 및 그 종사자(2021. 11. 1 이후 검진자부터 지원)
○ 제출서류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 지참 필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기본서류 : 신분증(사진 대체 불가), 발급수수료 지원 신청서
- 추가서류
⑴ 강서구민 : 주소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⑵ 관내사업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중 택1
⑶ 관내종사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영업허가증(사본) 중 택1,
(모두 제출)
근로확인서 등 재직확인가능 서류
○ 본인부담금 : 3,000원
○ 신청방법 :
예약(필수)
후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
- 네이버예약(우선) : 네이버 검색창에 "건강관리협회 서부지부 예약" 검색
- 전화예약 : 네이버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예약 (02-2600-8080)
○ 문의전화 : 강서구보건소 02)2600-5814~5816 / 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