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을 작년 6월에 발급받아서 유효기간이 이번년도 6월까지입니다.
근데, 보건증을 분실하여 다시 발급(출력)받으려고 하는데 방문해야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출력받으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보건증을 작년 6월에 발급받아서 유효기간이 이번년도 6월까지입니다.
근데, 보건증을 분실하여 다시 발급(출력)받으려고 하는데 방문해야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출력받으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궁급합니다.
건강하십니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서부지부 고객지원과 팀장 조두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재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본인이 방문하실 경우 평일 10~15시 사이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대표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서부지부 [02)26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