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내용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데
귀 건강관리협회서 발급가능한지요?
참고로 소변검사와 x-레이검사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니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서부지부 고객지원과 팀장 조두현입니다.
저희는 강서구재가기관협의회와의 협약에 따라
국가시험면허신청용 건강진단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란
문구가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는 TBPE 소변검사 뿐입니다.
흉부 X-선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서부지부 [02)26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