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에 방문해서 채용신체검사를 받았는데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재발급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혹시 검사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2021년 1월에 방문해서 채용신체검사를 받았는데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재발급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혹시 검사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건강하십니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서부지부 고객지원과 팀장 조두현입니다.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수수료 지불 후 재발급 가능하니 본인 방문 시 평일 16시 / 토요일 12시 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대표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서부지부 [02)2600-2000]